윤리강령

(주)티엘엔지니어링 윤리강령

주식회사 티엘엔지니어링와 회사의 사원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을 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ESG 기업경영을 함으로써 사회, 고객, 구성원, 주주,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를 지향하는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목적

  • 회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은 회사와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사 및 경쟁제품에 맞서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 만족을 우선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여야 한다.
  • 회사는 사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원은 회사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가치 창출을 위해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공정경쟁, 사원복지구현, 이익창출, 주주가치극대화, 고객만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강령

제정일자 : 22.09.01

1장 사원에 대한 윤리

1.1 사원 존중

  • 회사는 사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사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다.
  • 회사는 사원과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수행자로서 사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1.2 공정 처우

  • 회사는 성별, 학벌, 연령, 종교, 출신지역, 혈연, 심신장애 등에 따른 주관적 기준을 배제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사원 개인의 객관적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와 업적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1.3 건강, 안전

  • 회사는 사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업무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관련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령 및 회사규정 등을 준수 한다.

1.4 인재육성

  •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개발과 자기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사원 행복

  • 회사는 사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호회, 교육, 복리후생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고객에 대한 윤리

2.1 고객만족

  • 회사와 사원은 고객을 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존중하여야 한다.
  • 회사와 사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와 사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 회사와 사원은 고객의 유무형 자산을 소중히 인식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회사와 사원은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고객 정보보호

  • 회사와 사원은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 동의가 있거나 관계법령상 허용 또는 제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3장 거래처에 대한 윤리

3.1 준수사항

  • 회사는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사회적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와 규범을 준수한다.
  • 회사는 거래업체의 전통과 특성을 존중한다.

3.2 자유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3 상생추구

  • 회사는 협력업체와 상호이익 및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거래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

3.4 정보보호

  • 회사는 거래업체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거래처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거나 제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4장 주주에 대한 윤리

4.1장 기업가치

  •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주주가 곧 회사의 주인임을 인식한다.
  • 회사는 효율 경영으로 이익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4.2장 주주권익

  • 회사는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적정, 정확, 적시에 공시자료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린다.
  • 회사는 미공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적,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며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5장 사회에 대한 윤리

5.1장 사회발전 기여

  • 회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성장과 이익창출을 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조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2장 정치적 중립

  • 회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인력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정치 기부금은 예외로 한다.
  • 회사는 사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사원은 회사 내부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사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의사표현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3장 노사화합

  • 회사의 사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 경영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의 모범이 된다.

5.4장 재해예방

  • 회사와 사원은 재해의 발생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침을 인식하며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회 규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장 보칙

6.1장 책임자

  •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 대표이사 이하 각 조직의 장은 본 규정 및 윤리경영에 대해 소속직원을 감독, 관리, 교육할 책임이 있다.
  • 각 조직의 장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은 입사 후 즉시 교육하여야 한다.

6.2장 상담, 신고

  • 사원은 본 윤리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며, 상황에 따라 보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윤리책임자에게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다.
  • 회사는 본 윤리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사실에 대한 기명 혹은 익명의 제보를 받는 장치를 설치하고 윤리책임자가 감독 관리한다.
  • 윤리책임자는 상담자, 신고자,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윤리책임자는 상담, 신고,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장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