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작성자
티엘엔지니어링
작성일
2022-08-01 09:21
조회
1786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2. 09. 15(목)]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소유 중인 주주는 소유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으며, 아래 사항은 실물증권 보유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2. 09. 15(목)]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2. 09. 13(화)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2. 09. 14(수)2)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2. 09. 14(수)3)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경기 광명시 원광명로 37번길 32
주식회사 티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충옥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1)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
2), 3)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