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된 소송에 대한 회사의 입장

작성자
티엘엔지니어링
작성일
2025-05-28 08:36
조회
97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금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당사에 재직했던 (2025년 4월25일 퇴사함) 직원이 자의적으로 해당 협력업체와 추가적으로 진행한 행위로서 당사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승인없이 행한 독단적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고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